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1조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천대교에서 일방통항을 해야 하거나 마주치는 경우 선박 간의 통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대교에 접근하는 시각이 현저히 빠른 선박
2.흘수제약선
3.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
②영종대교에서 일방통항을 해야 하거나 마주치는 경우 선박 간의 통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영종대교를 먼저 통과하여 항행하는 선박
2.항로 폭 및 수면 상 높이로 제약을 받는 선박
3.경인항을 출항하는 소형선박 이외의 선박
4.경인항에 입항하는 소형선박 이외의 선박
5.거첨도 방면으로 입출항하는 선박
6.각 호 외의 선박
③청라하늘대교에서 일방통항을 해야 하거나 마주치는 경우 선박 간의 통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청라하늘대교를 먼저 통과하여 항행하는 선박
2.항로 폭 및 수면 상 높이로 제약을 받는 선박
3.각 호 외의 선박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통항 여건 및 갑문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통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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