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8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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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인아라뱃길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 및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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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경인아라뱃길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 및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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