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7조 (장애물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장애물 등의 신고) 모든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유물, 장애물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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