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8조 (인천대교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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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인천대교 주경간 항로로 통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선박은 인천대교 주경간 항로로 통항해야 한다.
1.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2.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3.예인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가 5천톤을 초과하는 예부선
4.조종불능선
5.흘수제약선
6.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②측경간 항로로 통항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톤수 1천톤 이하의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2.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을 제외한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선박
3.예인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가 5천톤 이하인 예부선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 간에는 인천대교 주경간 항로를 통과할 때에는 교차통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총톤수 10만톤을 초과하는 선박이 통과할 때에는 다른 모든 선박은 교차통항해서는 안 된다.
1.총톤수 5만톤을 초과하는 선박
2.조종불능선
3.흘수제약선
④제2항에 따른 선박이 측경간 항로로 통항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항해야 한다. 다만, 인천대교 부근 통항 시 주변의 선박 통항량 등 항행 여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통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따라 통항할 수 있다.
1.석탄부두와 남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동측 측경간 항로 이용
2.연안부두, 내항 및 북항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영종도 방향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서측 측경간 항로 이용
⑤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대교 측경간 항로의 교각 부근에서는 한쪽으로 통항해야 하며, 여객선, 위험화물운반선 및 급유선은 야간에 인천대교 측경간 항로를 통항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선박이 인천대교 부근을 통과할 때에는 선박의 규모 또는 상황에 따라 예선의 도움을 받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총톤수 10만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입항할 때는 4천5백마력 이상의 예선 2척, 출항할 때는 4천5백마력 이상의 예선 1척을 호송 선박으로 사용해야 한다.
1.총톤수 10만톤을 초과하는 선박
2.조종불능선
3.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⑦인천대교를 통과하려는 크루즈선이 안개 등에 의해 시계가 급격히 감소되어 인천대교 통과가 불가능할 때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고, 비상대기 정박지에 대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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