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8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인아라뱃길에 선박을 정박시키거나 정류시켜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계류시키거나 인원의 승ㆍ하선 및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3.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작업을 하는 경우
5.오염사고 발생으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6.청장이 인정한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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