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청사 내의 화재 경보
3.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②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관할 경찰서 및 예비군 중대장에게 연락
2.무기고 등 중요시설에 연락
3.유관기관 당직실에 연락
③당직근무자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④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