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8조 (숙직 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자는 24: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 취침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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