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6조 (비상근무의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담당관ㆍ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각 담당관ㆍ과장은 비상근무기간중 각 담당관ㆍ과 업무수행의 계속성 유지와 비상근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부 직급(특히 하위직)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근무 인원을 편성하고 그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각 담당관ㆍ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종합하여 비상당직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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