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책임자와 보조자로 구성한다.
②중대범죄수사청 당직책임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6급 이상 수사관으로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당직보조자 및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당직을 지휘감독한다.
③당직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 보조자를 둔다. 보조자는 7급 이하 소속 수사관으로 한다.
④중대범죄수사청 정보통신과 통신 및 전산당직은 정보통신담당관이 기획조정관의 명을 받아 중대범죄수사청 소속(파견직원 포함) 전산ㆍ방송통신직 중 상위직급자 1인을 당직책임자로, 하위직급자 1인을 당직보조자로 할 수 있다.
⑤중대범죄수사청 직원중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은 당직편성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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