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3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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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감사 실시자 및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감사 실시자 및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적된 사항을 해당청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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