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7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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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당직총사령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으로부터 비상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상연락체계)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당직총사령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으로부터 비상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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