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7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상연락체계)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당직총사령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으로부터 비상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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