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4조 (당직근무사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당직근무사항 보고)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이상유무를 다음날 08:50까지 당직관장 과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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