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5조 (당직차량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차량은 당직 중 발생하는 공무상 비상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당직차량은 당직책임자의 승인 하에 운행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운행시간, 행선지, 운행목적 및 사용자등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일지
■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당직근무일지 (앞쪽) . . .( 요일 | 숙[ ] | 직) | 결재 | | 일[ ] | | 당직자 | 당직명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 문서처리 상황 | | | | | 종류 | 발송 | 접수 | 인계 | 비고 문서 번호 | 수신처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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