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23조 (직원의 거주지등 변동사항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이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각 담당관ㆍ과 정비담당자에게 신고하고,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 정비보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전항의 신고를 해태하여 야기된 불이익 처분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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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비상소집제19조 · 비상당직제20조 ·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1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2조 ·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직원의 거주지등 변동사항 신고의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