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5조 (비상근무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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