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1조 (당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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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당직감사)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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