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15조의2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②전항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즉시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③중대범죄수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할 경우도 해제일시, 사유 및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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