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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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방호원, 청원경찰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우편물 접수 및 문서처리
4.중요사항의 처리 및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등 각종 부책에 근무사항 기록관리
5.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안보FAX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발령시 소속직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다음 문서처리 요령에 의거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1.기관장이 수신으로 되어있는 친전, 영문전보 및 Ⅲ급비밀 이상의 지급봉서는 개봉하지 않고 지체없이 명의인에게 송달 또는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전보(긴급, 지급, 보통) 또는 지급문서는 개봉하여 내용이 급한 것은 송달 또는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지급아닌 Ⅲ급비밀 이상의 비밀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보통문서, 전보, 물품과 구분 보관(비밀보관함)하였다가 차회 당직 또는 익일 주무과에 인계한다.
4.접수시간의 기입이 필요한 문서는 접수시간을 봉서 또는 문서에 기입한 후 날인한다.
5.긴급을 요하는 문서 또는 중요 정보보고는 접수 즉시 주무담당관 또는 국ㆍ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피보고자가 부재시(특히 휴일) 행정안전부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중요정보보고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당직근무자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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