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다음과 같이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1.중대범죄수사청 당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
2.정보통신과 통신 및 전산 당직은 정보통신담당관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전항의 당직신고 전에 각 당직 주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일지
■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당직근무일지 (앞쪽) . . .( 요일 | 숙[ ] | 직) | 결재 | | 일[ ] | | 당직자 | 당직명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 문서처리 상황 | | | | | 종류 | 발송 | 접수 | 인계 | 비고 문서 번호 | 수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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