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3조 (당직실의 설치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대범죄수사청에 다음과 같이 당직실을 둔다.
1.중대범죄수사청 당직실
2.중대범죄수사청 정보통신담당관실 6층
②중대범죄수사청 당직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명을 받아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③중대범죄수사청 정보통신담당관실 통신 및 전산 당직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명을 받아 기획조정관이 관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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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당직실의 설치 및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당직의 편성제5조 · 당직차량의 운영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8조 · 숙직 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