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제3조 (당직실의 설치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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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다음과 같이 당직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대범죄수사청에 다음과 같이 당직실을 둔다.
1.중대범죄수사청 당직실
2.중대범죄수사청 정보통신담당관실 6층
②중대범죄수사청 당직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명을 받아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③중대범죄수사청 정보통신담당관실 통신 및 전산 당직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명을 받아 기획조정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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