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보공개책임관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보공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정보공개담당관, 제3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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