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3항에 따라 우리청에서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이를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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