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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