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로 이송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 건이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함께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처리비중이 높은 부서로 이송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건을 최종적으로 이송받은 부서는 정보공개의 비중이 낮은 다른 부서의 정보공개 건을 취합하여 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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