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여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료·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 란 공공기관이 이 예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