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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