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운영지원과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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