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비공개 대상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별표]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우리청 소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법적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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