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비공개 대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9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별표]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우리청 소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법적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별표]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우리청 소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법적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