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정보공개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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