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9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정보공개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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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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