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리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정부위원 4인과 민간위원 3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해당 청구건의 정보공개담당관을 제외한 직제 상 다른 과장 3인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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