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9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리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정부위원 4인과 민간위원 3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해당 청구건의 정보공개담당관을 제외한 직제 상 다른 과장 3인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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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9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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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