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각 과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각각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각과별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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