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3조 (표창의 종류와 수여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 표창의 종류와 수여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상(표창장)가. 국립국어원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나. 국어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이나 단체2. 우등상(상장)가. 국어문화학교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나. 각종 경연 대회 성적이 우수한 사람3. 협조상(감사장)가. 국어원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어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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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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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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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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