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4조 (표창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1호의 공적상(표창장)은 매년 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우등상(상장)과 협조상(감사장)은 교육 기간 또는 각종 경연 대회 종료 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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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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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