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원장, 기획연수부장, 어문연구실장, 기획운영과장, 어문연구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간사는 기획운영과의 인사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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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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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