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상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원장, 기획연수부장, 어문연구실장, 기획운영과장, 어문연구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간사는 기획운영과의 인사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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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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