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여한 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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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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