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 (신변보호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변보호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신변보호신청의 취소신변보호신청신청인이신변보호신청서취소하고자전자문서취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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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변보호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②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여한 자”라 함은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2. "보상금"이라 함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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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변보호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1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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