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이 제출한 신변보호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의 보완보완기간신청인이요구할하지신변보호조치신청서신변보호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제출한 신변보호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사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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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이 제출한 신변보호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1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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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