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신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변보호경찰청장등진상규명신변보호조치위원회관할경찰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는 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상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이유로 다른 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사실을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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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1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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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