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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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상임위원회 심의제5조 · 위원회 심의·의결 및 지급의결서 작성 등제6조 · 지급기준제7조 · 보상금 배분지급제8조 · 지급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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