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신변보호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변보호대상 및 보호기간2.
신변보호신청의 처리신변보호조치위원회신변보호신청경찰청장위원장서면신변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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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변보호대상 및 보호기간2. 신변보호조치의 종류3. 적절한 보호기관 등
②신변보호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 의결서 정본이 첨부된 서면으로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경찰청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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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여한 자”라 함은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2. "보상금"이라 함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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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변보호대상 및 보호기간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1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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