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신변보호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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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변보호대상 및 보호기간2. 신변보호조치의 종류3. 적절한 보호기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변보호대상 및 보호기간2. 신변보호조치의 종류3. 적절한 보호기관 등
②신변보호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 의결서 정본이 첨부된 서면으로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경찰청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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