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재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삭제 <2014.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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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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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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