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2.
설치 등추천단체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심의위원회교섭단체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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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0.3.16., 2012.12.12.>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2. 보궐선거등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이하 "추천단체"라 한다)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2010.3.16.>
③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심의위원 위촉 동의여부,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선거방송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⑤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8.>1. 선거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2.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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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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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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