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선거법 제8조의2제5항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의결2.
심의위원회의 직무선거법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직무심의·의결2시정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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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선거법 제8조의2제5항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의결2.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규정된 시정요구사항의 심의·의결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의 심의·의결4. 기타 선거방송과 관련한 사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4항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개정 2016.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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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선거법 제8조의2제5항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의결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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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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