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결 등심의위원회가부동수인재적위원출석위원출석과과반수표결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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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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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