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재심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재심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심의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조신설 2014.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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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재심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4.1.9> 재 심 청 구 서 | 재 심 청 구 서 | 재 심 청 구 서 | 재 심 청 구 서 | 재 심 청 구 서 청 구 인 | 방송사(채널명) | | 대표자 성명 | 청 구 인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청 구 인 | 전화번호 | | E-mail | 재심청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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