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반론보도청구의 심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의 내용·크기·횟수 및 그 밖에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의 심의·결정심의위원회방송사반론보도청구당사자등인용결정지체없이반론보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방송사 등 양측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해당 정당, 후보자등 또는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의 내용·크기·횟수 및 그 밖에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5.>
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제15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방송사는 제1항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를 이행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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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의 내용·크기·횟수 및 그 밖에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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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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