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견진술의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를 준용한다.
당사자등의 의견진술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당사자등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견진술절차제2항에도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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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의 제재조치 또는 시정요구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5.>
②의견진술의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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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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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견진술의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를 준용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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