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통보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일시와 횟수는 선거일정과 안건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회의 등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안건위원장회의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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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통보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일시와 횟수는 선거일정과 안건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임시회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전 안건을 심의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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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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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통보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일시와 횟수는 선거일정과 안건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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