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심의안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거방송 심의안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작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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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거방송 심의안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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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방송 심의안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작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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