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방송사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④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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